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어떤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 1억을 투자했는데 이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10억 이었다(post-money). 즉, 나는 1억원을 투자하고 이 회사의 10% 지분을 갖게 되었다. 얼마 후 이 회사가 Series A 투자를 4억원 받았는데 그때 밸류에이션은 20억원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내가 가지고 있던 회사의 10% 지분은 20% 희석되어 8%로 줄어든다. 물론, 종이상 내 초기 투자금 1억원의 가치는 1.6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억원짜리 회사의 8%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초기 지분 10%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투자 계약서에 – 내가 최근에 본 모든 계약서에 적용 – 포함된 항목이자 투자자의 권리가 바로 이 pro-rata 권리이다.
즉, 투자자들의 초기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 round에 추가 투자를 – 초기 지분율까지만 – 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이다. 위의 예에서 나의 pro-rata 권리는 바로 초기 지분율 10%를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2%, Series A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이 2%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0만원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pro-rata 권리에 의하면 나는 4,000만원을 추가 투자하면 내 지분율 10%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건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평생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진 후 보통 2주 – 3주 내로 행사를 해야하는 권리이다. 처음엔 회사가 너무 맘에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냥 내 pro-rata 권리를 포기하고 지분을 희석시키면 된다. 하지만 돈을 번 많은 투자자들은 좋은 회사에 계속 이 pro-rata 권리를 행사하면서 지분율을 유지한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처음 투자했을때 보다는 더 비싼 돈을 내서라도 지분을 유지하는게 좋다.
김형달
안녕하세요. 꾸준하게 올려주시는 유익한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덕분에 pro rata권리는 이해가 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기존 주주가 있고, 초기 투자자가 pro-rata권리를 가지고 투자한후 신규 주주가 되면, 시지즈A 투자시 pro-rata권리를 가진 신규주주만 증자에 참여하게 되고, 기존주주는 참여하지 않으면 불균등 증자가 되어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나요? 세무사쪽에서 증자시 지분비율대로 납입을 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2. 위의 설명글은 초기 투자자가 1억원을 투자로 10%의 지분(창업자 90%)을 가지고 있을때 시리즈A의 투자자가 4억투자로 20% 지분을 가지기로 투자하였습니다.
정상적이면 시리즈A에서 지분은 창업자는 72%, 초기투자자 8%, 시리즈A투자자가 20%(4억투자)로 총 투자금은 4억이됩니다.
회사가치 : pre-value(16억), post-value(20억)
이때 초기투자자가pro-rata권리를 행사하면, 지분은 창업자 70%, 초기투자자 10%(4천 투자), 시리즈A투자자 20%(4억투자)로 총 투자금액은 4.4억이 됩니다.
회사가치 : pre-value(15.6억), post-value(20억)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Leonardo YongUk Kim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바이블 책은 재밌게 읽었는데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 상법에서도 pro-rata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미국에서만 가능한 것인지요?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ihong Bae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 상법 전문가는 아니며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pro-rata 권리는 당연히 한국도 보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Leonardo YongUk Ki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pro-rata 권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정관에서 신규 인수권은 이사회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pro-rata 권리라면 이사회에 의해 제한 받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무사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런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정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신규 인수권을 줄려면 정권에서 해당 조약을 빼어 이사회의 제약을 모두에게 제거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를 저희끼리 해보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Kihong Bae
안녕하세요. 아주 정확한 내용들은 기업 변호사와 (corporate lawyer) 상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솔직히 법무사들은 법인만 설립해주는 분들이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미국 펀드로서 한국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했고, pro-rata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행사를 한 경우도 여러번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존재하고 가능한거는 확실합니다.
Leonardo YongUk Kim
답변 감사드립니다!
PS: 스타트업 바이블을 1편만 사서 보았는데 2편도 사야겠습니다. 언젠가 보게 될때 사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Kihong Bae
아…당연하죠^^ 오히려 제가 더 영광입니다 🙂
고맙습니다!
투자자의 liquidation preference | THE STARTUP BIBLE
[…] 계약서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조항 중 많은 투자자들이 pro-rata 권리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liquidation preference 라는게 있다. […]
jh
안녕하십니까? 올려주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올려주신 예를 볼 때,
1억을 투자하여 10억 벨류에이션 기업의 10%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투자가 들어와 밸류에이션이 20억이 된다면,
처음에 투자한 1억의 지분가치는 8% 가 아닌 5% (1억/20억) 가 아닌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Kihong Bae
안녕하세요. 지분 계산은 항상 혼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신규 투자자들이 4억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20억) 신규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지분율은 20% 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10%는 신규 투자자들이 가지고 간 20%를 제외한 80%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80%의 10%를 내가 가지게 되는거라서 8% 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전에 제가 쓴 글을 참고 하시거나 (https://www.thestartupbible.com/2011/07/equity-dilution.html) 동영상들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실 겁니다 (https://educast.pro/15.281/)
Thanks!
jh
댓글을 이렇게 빨리 달아주시다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20억 밸류에이션에서 1억을 평가하는 거라 단순히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신규로 4억을 투자한 자들은 20% 지분율일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Kihong Bae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