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BPUB/LGST 621 수업의 주제는 흔히 줄여서 IP라고 하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이었다. 벌써 4번째 수업이지만, 항상 느끼는 점은 역시 법이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에다가 비즈니스라는걸 더하면, 법+비즈니스가 되는게 이건 더욱더 애매하고…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It depends…”로 시작할만큼 경우에 따라서 다르며, 그때마다 모든게 다르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Blackberry 기기로 유명한 Research in Motion이라는 회사와 NTP, Inc.라는 회사의 2006년도 소송 사건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NTP라는 회사는 흔히 말하는 patent troll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회사다. 특허권을 소유만 하고 있고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회사이다. 즉, 본인들은 특허권만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들이 이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하려고 하면 꼬박꼬박 로얄티를 받거나, 특허권을 거액을 받고 파는 회사다. 악덕 patent troll 회사들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가, 이 특허를 사용한 제품이나 회사가 유명해지면 특허권 침해로 바로 고소를 해버리는걸 업으로 하고 있다. 특허 침해로 항상 고소 당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이다. 워낙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런 회사들의 집중 타겟이 되는게 당연하다.

무선 기기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NTP라는 회사였지만, RIM은 이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Blackberry라는 기기를 보편화하여 엄청난 매출과 브랜드 인지도를 얻을 수 있었다. 아마도 NTP라는 회사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을테고, 이러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생각도 안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NTP라는 회사가 어느날 Blackberry의 원천 기술을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니, 지금까지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RIM으로 청구하였다. 여기서 RIM이 그냥 몇십억 정도 NTP한테 주고 그냥 끝냈으면 될걸…이러한 고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하고 다시 맞고소하고…하는 과정에서 소송금액은 눈덩이 같이 늘어났고 결국 RIM은 이 소송에서 졌다. 결국 2006년 RIM이 NTP에 얼마를 지급하였을까? 자그마치 한화 6,120억원!!!

정말 말도 안되는거다…어찌되었던간에 미국의 법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결국 직원 5명도 안되었던 유령회사와 같았던 NTP는 이 건 하나로 엄청난 fortune을 챙기게 되었다. 아마 그 이후 바로 회사 문 닫고 지금은 모두 다 어느 섬나라에서 편하게 은퇴하지 않았을까…뮤직쉐이크도 음악이라는 분야의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향 후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거 같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단디 챙겨야될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