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속한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스톡옵션(Stock Option)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받아서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아직(한국, 미국 포함) 스톡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틀리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여기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실은 많은 분이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메일로 문의하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나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하고 먼저 알아야 하는 건 바로 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채용돼서 적당한 연봉과 그 회사의 스톡옵션을 받는다는 건 그 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와는 약간 다르다(주식을 받는다는 건 즉시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의미이며 주식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한다. 스톡옵션을 받는다는 건 위에서 이미 말한 대로 아직은 회사의 주주가 아니지만,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게 그렇듯이 스톡옵션도 깊게 파고 들어가면 복잡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응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옵션 수량, strike price(구매가격), vesting 기간(부여하는 옵션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걸쳐서 줌), 그리고 vesting 방법이다(cliff, acceleration, 기간별 등).
간단한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Racebook이라는 잘나가는 스타트업에 내가 3번째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스톡옵션 10,000주를 $1 strike price, 4년 vesting으로 받았다(vesting 방법은 1년 cliff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 vesting 되는 조건)
이미 말했듯이 입사하면서 내가 Racebook의 주식 10,000주를 바로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다. 10,000주를 4년에 걸쳐서 구매(vesting 기간=4년)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인데 회사의 주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나는 $1에(strike price=$1)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10,000주를 4년 동안 구매할 수 있는데 해마다 2,500주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매달 1만 주의 1/48(4년=48개월)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4년 되는 시점에 한방에 1만 주를 다 구매하는 것인가? 이 때문에 vesting 방법이 중요하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내가 본 많은 벤처기업은 Racebook의 경우와 같이 1년 cliff vesting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근무 시작하고 정확히 1년 되는 시점에 부여받은 1만 주의 1/4인 2,500주를 $1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참고로, 받은 스톡옵션을 구매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행사(exercise)’라고 한다)
왜 cliff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1년 cliff vesting의 의미는 만약에 Racebook에서 360 일만 근무하고 회사를 스스로 떠난다면 –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한 시점 – 스톡옵션을 단 1주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1년을 full로 근무했을 경우 그 시점에 전체 옵션의 1/4이 즉시 vesting 되기 때문에 – 마치 절벽(cliff)처럼 – cliff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위 Racebook의 경우 1년 후 cliff vesting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달 vesting이 되니까 다음과 같이 10,000주가 4년에 걸쳐서 – 이 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한다는 가정에 따라 – vesting 된다(그 전에 떠나면 떠나는 시점에 vesting 된 옵션만 챙길 수 있다).
-1년 후: 2,500 주
-1년 1개월 후: 2,500 주 + 208.3 주(10,000 주의 1/48)
-1년 2개월 후: 2,500 주 + 208.3 주 + 208.3 주
-2년 후: 5,000 주
-2년 1개월 후: 5,000 주 + 208.3 주
-4년 후: 10,000 주(fully vested)
다시 Racebook의 예로 돌아가 보자. 내가 입사한 후 회사가 너무너무 잘돼서 입사 9개월 만에 IPO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IPO 당시 주식 가격이 $30이었고 내가 입사한 지 1년 되는 시점(=스톡옵션의 1/4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주가가 더 올라서 $40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나는 현재 주가 $40에 Racebook 주식을 구매해야 하는가? 아니다. 바로 strike price인 $1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차액으로 내가 얻는 수익은 자그마치 2,500주 x $39(현재 주가 $40 – 내 구매가 $1) = $97,500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받은 스톡옵션의 1/4로만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걸 기억하자. 물론, 주식이라는 건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는 내 strike price가 워낙 낮아서 회사가 계속 잘 된다면 주가가 $1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없을 것이다. 물론, 주가가 $1,000까지 올라간다면 완전 대박이 나는 것이다(주식당 수익 $999).
이 strike price는 모든 직원한테 같지가 않다. 초기에 입사하는 직원들일수록 낮고 나중에 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높다. Racebook에 늦게 입사한 사람들의 strike price는 $25일 수도 있는데, 회사의 주가가 $25 이하로 떨어지면 이들에게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행사하지 않는다.
스톡옵션 동영상 보기
Johnny Koo
최근 구캠 사무실에서 자주 뵙고 인사드린 구일모 입니다.
언제나 대표님 책과 블로그에서 많은 배움을 얻고 갑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BQB
회사가 비상장이고 1인 주식회사인 경우, 그리고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스탁 옵션의 Value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오너는 스탁옵션을 셋업해서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데 활용하고 싶어하고 기존의 유능한 직원의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싶어해서요.
Kihong Bae
오너가 회사의 100%를 소유하고 있나요? 그러면 오너의 권한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하는건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회사의 대략적인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해서 정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쇼우비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주식을 사지 않고
행사가격과 실제 주식가격의 차이를 계산하여 회사로부터 현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Kihong Bae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옵션을 행사하죠. 옵션이 모두 vesting이 되어도, 회사가 청산되지 않으면 행사를 하지 않다가, 인수가 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행사를 합니다.
송영호
안녕하세요, 스톡옵션의 세금이야기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느 부분을 참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brisk2@hanmail.net
Kihong Bae
안녕하세요. 스톡옵션 세금 관련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https://www.thestartupbible.com/2016/11/stock-option-tax-101.html
vesting이 궁금합니다
cliff vesting 과 reverse vesting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간별로 권한을 주는 것은 같은데 reverse vesting은 기간별로 권한을 주는게 아닌 완전히 vested 되는 것인가요?
Kihong Bae
좋은 질문인거 같습니다. Reverse vesting 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Cliff vesting은 직원들한테 적용이 되구요, reverse vesting은 창업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업자들은 stock option을 받는게 아니라 회사가 창업되자마자 실제 stock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창업자들이 주식을 받자마자 바로 회사를 떠나는걸 방지하기 위한 mechanism이 reverse vesting 입니다. 이 경우 ‘vesting’ 의 의미는 창업자 보다는 회사한테 적용이 되는건데요, 창업자가 특정 기간이 되기 전에 회사를 떠날 경우 회사가 창업자의 주식을 다시 재구매 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회사에 더 오래 남아 있을수록 이 reverse vesting의 권한이 약해져서 회사가 재구매 할 수 있는 주식 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reversing vesting right을 repurchase right 이라고도 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쓴 거 같은데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고맙습니다.
Su
친구의 스타트업에 co-founder 로 조인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reserve vesting – 3years;
30% of founders shares in the following manner:
1/3 upon completion of the funding round, ie when we have “cash in bank”
1/3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unding round
1/3 on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funding round
1. 제가 입사한 지 9개월 후 회사가 만약 IPO 를 한다면 회사 가치는 올라가고, 그럼 주식가격이 아닌 파운더 지분의 30% 나눠서 받기로 했으니 받는 시점의 지분 %로 계산되는거죠?
2. 입사 후 3년 이내 제 친구가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도, 상관없이 지분을 받는거죠?
3.입사한 지 9개월 후 혹시나 저의 결정이 아닌 founder의 감정 등 개인적인 문제로 저를 회사에서 내보내게 한다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R0cket321
호주에서 공부중인 대학생입니다.
오늘 처음 알게된 블로그인데 정말 유익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블로그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네요
Kihong Bae
네,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니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스톡옵션 행사시에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조금 알아본바로는 행사를 하는것만으로도 수익을 얻는거라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봤었거든요.. 그러면 현금없으면 행사도 못 하는걸까요? 이런 행사 절차나 제약등을 알아볼곳이 마땅치 않네요.. ^^ 감사합니다
Kihong Bae
아..스톡옵션 관련 세금문제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ihong Bae
안녕하세요. 스톡옵션 세금 관련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https://www.thestartupbible.com/2016/11/stock-option-tax-101.html
익명
우리나라에서는 행사가격(strike price)를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상속과증여에관한법률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시점의 가치를 결정,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해야 합니다
Kihong Bae
글쎄요…제가 확인해본 봐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다른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구요,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구요.
Youngdae Son
안녕하세요 배대표님. 비글로벌 행사 통해서 뵌적이 있는데 기억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인큐라는 스타트업에 일하고 있는 손영대라고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시가 이하로 발행가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게 맞으나, 스타트업의 시가라고 하는것이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들다보니, 보통 가장 최근의 유상증자나 거래가 대비 조금 낮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아래와 같은 방침을 발표하였고, 한시적으로 벤처기업이 시가 이하로 행사가격을 정하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8_0013778891&cID=10401&pID=10400
기사내용 중
“그러나 해외 대부분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스톡옵션 가격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질문자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스톡옵션은 IPO 후에 행사를 할 수 있는거죠? ^^
Kihong Bae
안녕하세요. 아뇨, 행사 자체는 vesting 기간이 끝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IPO 전이라도). 행사한 주식을 현금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IPO 한 후에 행사한 주식은 유동성이 확보되어서 판매하기가 쉽지만 IPO 전이면 그 만큼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라면 IPO 전이라도 다른 투자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습니다 (e.g. secondary market 에서)
질문자
감사합니다!
왕궁금
주식을 split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Kihong Bae
상장 전/후 split을 하면 동일한 비율만큼 옵션도 split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달
안녕하세요. 좋은글 잘읽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리는데요. 매달 vesting조건이면 매달 반드시주식을 사야하는지요? 아님 나중에 한번에 사도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는 스톡옵션용 주식을 매달 발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Kihong Bae
안녕하세요. 나중에 한번에 사도 됩니다. 계약조건에 아마도 언제까지 구매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을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지원
제 계약 문서에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조건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strike price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스타트업이라 아직 이사회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Kihong Bae
안녕하세요. Strike price가 언급이 안되었다면…(제가 full 내용을 잘 모르는 관계로) 좀 의심스럽네요.
이지원
한 주 당 3$로 책정되었더군요. 큰 액수가 아니라서, 행사를 했습니다.
아직 회사는 IPO 전이라, Certificate 형태로 (배정된 주식수가 기록된 형태입니다.) 받았습니다.
거래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겠네요.
궁금
위에 글을 통해서 1년 후: 2,500 주를 $1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스톡옵션이라는건 알겠는데요 $1는 어떻게 책정하는건가요??? 그냥 CEO마음대로 인가요?
Kihong Ba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입니다. 스톡옵션의 strike price는 CEO 맘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구요, 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주로 가장 최신 회사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옵션 가격을 정하는데 약간의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이 적절하게 섞여서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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