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잘 알텐데 얼마전에 Homejoy 라는 공유경제 청소 서비스가 문을 닫았다. 유명한 투자자들이 400억원 이상을 투자한 스타트업이고, 급성장하다가 갑자기 망해서 그런지 필요 이상의 관심을 받는 큰 사건 중 하나였다. 뭐, 이 정도 투자 받고 망한 회사들이 워낙 많지만, Homejoy의 폐업이 더 쇼킹했던 이유 중 하나는 최근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경제 회사라서 그런거 같다. 이 회사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제품(=서비스) 자체가 경쟁력이 없었고, 고객서비스가 형편없었다고 하는 사용자들도 상당히 많지만, 대표이사에 의하면 회사가 고용관련 소송에 휘말려서 더 이상 투자유치를 못했고, 이로 인해서 문을 닫는다고 한다.
소송을 워낙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의 공유경제 서비스는 노조와 변호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대통령 후보도 얼마전에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정도로 우버와 같은 온디맨드 서비스는 매우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우버나 Lyft 또는 Instacart와 같은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자영업자’ 또는 ‘independent contractor(아무한테도 고용되지 않고,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로 잘못 구분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들에게 상해보험, 실업보험, 실업수당, 초과수당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Homejoy 또한 청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5시간 마다 30분의 간식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나는 과거에 우버에 대한 글을 여러번 썼다:
–멈추지 않는 우버의 질주
–우버에 대한 단상
–뿌리를 찾아서 뽑자
내가 고객으로서 우버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을 준다. 그만크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다른 공유경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에게 – 공유경제 서비스들의 고객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이다 –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시장과 숫자를 보면 이는 명확해진다. 최근 수 년동안 온디맨드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회사들에 퍼부어지는 돈도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왜? 간단하다. 이런 서비스들을 돈을 내고 기꺼이 사용할 사용자들과 이들에게 서비스를 기꺼이 제공해 줄 공급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발표된게 없지만 이런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실업자 또는 자신이 원하는 페이스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평균적으로 공유경제를 통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은 노동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으며, 더 열심히 하거나(=좋은 리뷰) 피크타임에 일을 하면 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건 아니다. 이를 위해서 공유경제 회사들이 지정한 규정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개개인의 이력과 백그라운드를 조회하며, 우버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들은 10년 미만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회사들은 유니폼을 입도록 요구하며, 고객과 대화하는 방법까지 지시를 한다. 공유경제 회사들의 바로 이러한 요구사항들 때문에 공급자들은 계약직이 아니라 회사의 정직원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게 아마도 소송의 핵심인거 같다.
이 회사들을 고소하는 주체는 주로 서비스 공급자들이 아니라 이들과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노동조합들이다(independent contractor들은 노조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노조들을 대변하는 소송변호사들과 law firm 들은 과거에 수 많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을 진행해서 수천억원의 승소금을 받은 회사들이다.
물론 법은 중요하고 지키라고 존재한다.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모호해지는 공유경제에 대한 노동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노조와 편을 먹고 굳이 이렇게까지 소송을 해야하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항상 하고 있다. 50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우버의 경우 돈방석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대응할 수가 있지만 다른 수백개의 공유경제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나오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노조와 변호사들은 소송에 이기면 큰 돈을 벌겠지만 결국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손해를 보는 건 우리와 같은 사용자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들이다.
<이미지 출처 = http://www.insidecounsel.com/2014/03/24/its-time-for-litigation-lawyers-to-innovate-with-a>
Taeho
누구에게나 좋은 비지니스를 만들기란 참 쉽지 않죠. 불가능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양한 시도 그 자체는 항상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Uber나 음식배달대행서비스 DoorDash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요즘들어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배달음식 목록이나 도착지가 앱으로 먼저 입력되어 있으니 그 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과연 기존 업계의 고용 시스템에서도 이런 분들이 자립하여 일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업체들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면 해결되는 문제니 Uber 같은 서비스와 무관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정된 업계나 기술이 먼저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색다른 시도가 나타나고 그 시도가 고객에게 인정 받아 수익을 내게 되면, 이에 위기를 느낀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좋은 점들을 흡수하여 서로 발전하는 것이 차라리 자본주의의 합리적 혁신 사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마저 듭니다.
새로운 시도에 좋은 점만 있을 수도 없고 나쁜 점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좋은 점은 남기고 나쁜 점은 보완하며 나아가는 것이 서로 win-win 하는 것이겠죠. 옳은 것이 오래 갑니다.
gkeem
늘 좋은글 잘 읽고 있다가, 우버나 공유경제(?)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가이 있어 글 남깁니다.
먼저, 노조나 변호사가 소송에 이기면 큰 돈을 번다고 쓰셨는데, 우버처럼 돈이 많아서 좋은 변호사도 고용하지 못하는 스타트업과의 소송에 이겨서 큰 돈을 번 노동조합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와 사용자들이 만족함에도 공유경제가 법이나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이유는 법망의 헛점이 있어서라기 보단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안정적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사회 안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위험 발생에 대한 규제가 미미한 상태이므로 문제 발생시 사용자의 지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로의존성이 커치게되어 췩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공유경제가 나쁘다거나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그것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스스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자신이 유발하는 문제를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Kihong Bae
의견 고맙습니다. 저도 주신 의견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언급한 Homejoy로부터 소송 변호사들은 많은 돈을 벌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버만큼 수조원은 아니지만 적당한 돈을 가지고 있고, 노조/변호사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걸어도 돈이 별로 안 될거 같은 케이스나 회사는 변호사들이 아예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 노동법/고용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유경제 관련해서 매우 grey한 부분들이 법에 존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거구요…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이고, 우리가 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공급자들이 동의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나오고 있고 노조에서는 정직원 취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공유경제 자체가 너무 새로운 개념이라서 법이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졌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유경제는 기존의 안정적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사회 안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에서 어떻게 사회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거 같네요. 공유경제가 아니라도 이미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고용관계도 이미 사회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경제 회사들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냐 없냐는 노조나 변호사가 아니라 ‘시장’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공유경제 서비스의 한 명의 고객으로서 이 ‘시장’의 일원이지만, 저는 이런 서비스들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없어지는걸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keem
공유경제 회사들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냐 없냐는 기본적으로 법원(=국가)가 결정하는 것이지 노조나 변호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시장의 결정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결정은 때로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늘 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합니다. 자동차 시장도 핸드폰 시장도 마약 시장도 노동력 시장도 교육시장도, 검색 시장도 그 점에선 동일합니다. 시장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것도 다 국가와 사회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ADORA
현대에 각 국가마다 노동법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 고용관계를 ‘시장’에만 맡겨놓은 결과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회사들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employee/contractor 구분이 생기게 되고 employee는 노동법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죠. 이제 새로 나온 공유경제는 employee/contractor 사이의 애매한 형태로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노동법을 피해 employee를 씀으로서 근로자들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어 사회 공동채에 해악을 준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flexibility를 가져다 줌으로서 근로자들의 지위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죠.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것은 아직 알 수 없으나 현재 노동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해서 Homejoy가 employee를 contractor 처럼 쓴다면(즉 겉으로는 contractor 처럼 해서 규제와 비용을 회피하고 실제로는 청소부들에게 각종 권한과 control이 있어서 직원처럼 쓰고 있다면) 이건 법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노조/변호사가 소송을 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