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때가 된 아이디어

레미제라블과 노트르담의 곱추의 저자 빅토르 위고의 명언 중 “군대는 막을 수 있어도, 때가 된 아이디어는 막을 수 없다.(An invasion of armies can be resisted but not an idea whose time has come)”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요새 이 말의 중요성과 위력을 자주 느끼고 있다. 아마도 이분이 이 말을 한 배경에는 당시의 격동적인 새로운 시대적 흐름, 혁신, 그리고 사회 변화가 있었을 텐데, 시대의 흐름은 탄 거대한 불가항력적인 힘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 같다.

내가 이 말의 위력을 느끼는 건 프랑스 혁명과 같은 사회적 변화의 맥락이 아닌 기술적 변화의 맥락에서이다. 물론, 기술의 큰 변화는 혁신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론 사회의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긴 해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보다 더 큰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다.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앞서가는 진보적인 정책과 규제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이게 과연 전 세계 GDP 10위의 선진국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규제가 낙후됐다.

이렇게 규제가 비합리적이고 낙후된 분야는 상당히 많지만, 그냥 요새 내가 항상 생각하는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다.

일단 모빌리티 분야는 한국에 꽤 센 규제가 존재한다. 2020년 3월에 만들어진 ‘타다금지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나는 정치인들이 타다라는 회사를 지명하면서 법을 만들었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요새도 타다의 탑 고객이긴 한데, 점점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있고, 그냥 차만 크지, 일반 택시랑 점점 더 똑같아지고 있다. 타다금지법이 없었다면, 타다가 원래 지향했던, 일반택시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더 편하고, 더 조용하고, 더 얌전한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가 잘 만들어졌을 텐데, 많이 아쉽긴 하다. 실은 이런 규제는 나 같은 시장의 고객(=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old guard인 택시 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서 더욱더 아쉽다.

원격의료도 비슷한 것 같다. 원격의료 제도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부정적인 면 보단 긍정적인 효과를 훨씬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아직은 불법이다. 왜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결국 현존하는 규제와 의료법은 기존 의사와 병원, 그리고 이들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규제는 과거에는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면 폐지되거나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래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규제와 법이 존재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다. 기존 세력과 커뮤니티가 오래됐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바꾸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 글의 주제같이 때가 된 변화와 아이디어는 그 어떤 강력한 정치인이나 집단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규제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기술이나 시장은 너무 새로워서 규제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투자사들과 같이 일하면서 특히 이런 점들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데, 로켓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나 배양육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아무리 좋고 상용화 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도 이들이 하나씩 지키고 따를 수 있는 standard procedure와 법이 없어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격을 받는다. 결국 이런 새로운 frontier technology 분야에는 우리도 하루빨리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과 법적 프레임워크가 갖추어줘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법을 만들 때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아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아주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 오랜 전에 만들어져서 이제 특정 수구 세력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오래되고 쓸모없는 규제도 문제이고, 너무 새롭기 때문에 아예 규제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결국엔 이 포스팅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 어떤 규제와 법도 시대의 흐름을 탄 아이디어는 막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는 시대의 흐름을 빨리 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탈 수 있도록 최대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순응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우리가 투자한 회사 중 콘택트렌즈 사업을 하는 옵틱라이프라는 곳이 있다. 이 회사는 본인들이 직접 콘택트렌즈를 제조하고, 다른 회사의 제품 또한 유통하고 있는데, 한국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옵틱라이프에서 고객이 원하는 렌즈에 대한 결제를 하고, 실제 픽업은 전국 가맹점 중 하나에서 한다. 가맹 안경점은 특별한 회비나 수수료는 내지 않고, 옵틱라이프가 구매 건당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인 이유는 렌즈가 각막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서, 잘 못 사용 시 시력 저하나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면 판매를 통해 사용법 안내와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규제의 취지는 잘 이해하지만, 국민 건강을 너무 과하게 강조하는 반면, 소비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은 너무 과하게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 법은 국민들의 건강보단, 대한안경사협회라는 특정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안경사협회 회원 5만여 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어쨌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더 좋고,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콘택트렌즈를 중간상인 없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은 위에서 설명했던, 가맹점에서 렌즈를 픽업하는 복잡한 사업을 하고 있다. 실은, 이 모델을 좋아하는 안경사들도 상당히 많다. 안 그래도 오프라인 안경사의 트래픽과 매출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픽업 서비스를 통해서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기도 하고, 렌즈를 픽업하기 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안경이나 다른 제품들을 구매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가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는 이런 모델은 서로에게 유익한,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에 안경사협회가 렌즈 픽업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 몇 곳을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여기에다 안경사협회 회원사 중 픽업 네트워크에 가맹한 안경원에 내용증명도 보내고, 계속 이 네트워크에 가입해 있으면 안경사 면허정지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안경사협회는 국민 눈 건강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들은 국민 눈 건강 걱정은 별로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안경원을 방문할 때마다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도 있는데, 무조건 비싼 제품을 불투명한 가격에 판매할 리가 없다. 이들은 국민 눈 건강 때문이 아니라, 쿠팡이 이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무력화했듯이, 새파란 스타트업에 잠식돼 이들의 렌즈 보관함으로 전락하는 걸 훨씬 더 우려한다. 즉, 오랫동안 스스로 노력도 안 하고, 변화하지 않아도 아주 단단했던 철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옵틱라이프와 같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바로 콘택트렌즈가 필요한 국민들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택하고, 안경원에서 픽업한 렌즈를 착용해서 각막이 손실되거나 눈 건강을 잃었다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국민 눈 건강을 운운하면서 이런 서비스들을 다 막아버리면, 결국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안경원에서 한정된 종류의 제품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안경사협회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전에 타다에 대한 글을 내가 꽤 많이 썼는데, 그때와 비슷한 생각이 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잘 모르겠다. 이 산업을 자세히 보면, 한국에서 온라인 안경/콘택트렌즈 유니콘이 아직 안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규제 때문인 것 같은데, 이들도 세월의 흐름을 평생 막을 순 없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이나 규제는 다수의 국민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고, 결국 법이 바뀌면, 기존 안경사들은 많이 망할 것이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회사나 단체의 해자가 규제라면, 그리고 규제가 그 유일한 진입장벽이라면, 이런 조직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규제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단숨에 쓰러진다. 내가 이들이었다면, 소송에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겠다. 왜냐하면, 소송에 이기든 지든 결국 세상은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