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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st and the Patented

스타트업 바이블2 “계명 22 – 특허는 기술 독점을 보장하지 않는다”에서 난 특허 무용지물론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특허는 특별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특허는 더이상 지적재산권의 지킴이가 아니라 그저 경비견 역할을 할 뿐이다. 도둑이 맘만 먹으면 털 수 있지만 굳이 경비견 있는 집을 털려고 하지는 않는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런 억제력을 만드는게 특허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아예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어쨌든 특허는 경쟁사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예방책으로써의 특허는 남들이 가지는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직 너도나도 특허 신청을 하고 있다. 2013년 3월 16일부로 미국의 특허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구 시스템에서는 먼저 발명한 사람한테 특허가 주어졌지만, 새로운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 하에는 먼저 특허 신청을 한 사람한테 특허가 주어진다. 즉, 과거에는 서류/이메일/증거물/증언 등을 통해서 특정 제품을 내가 먼저 발명했다는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나한테 특허가 부여됐지만 이제는 아무리 내가 먼저 제품을 발명했어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청에서 특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특허가 부여된다. 또한,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신청하면 다른 나라의 특허들과 같이 심사되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에 대한 특허를 여러사람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소유하게 되는 사례가 더 줄어들 것이다.

INC 잡지에 의하면, 작은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특허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새로운 특허법의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봐야한다:

  • 글로벌 특허 검색 – 특허 신청하려는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전세계 database를 검색해봐야 한다. UN 전문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Patentscope 또는 유럽특허청을 찾아보면 왠만한 특허는 다 검색된다.구글의 특허검색엔진도 좋다.
  • 임시 특허 활용 – 임시 특허 신청 (provisional application)을 고려해봐라. 정식 특허 신청은 미화 800 달러이지만 임시 특허 신청은 130 달러이다 (단, 직원수 500명 미만 회사). 임시 특허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1년 내에 정식 특허 신청을 해야한다.
  • 기밀 유지 협약 – 투자자 또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특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면 1년 안에 특허 신청을 해야한다. 기밀 유지 협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안에 특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특허 내용을 공유했던 다른 사람들이 특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을 고소할 수 없다.
  • 비용 절약: 새로운 특허법은 작은 스타트업들한테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허가 4개 이하라면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정식 특허를 400 달러에 신청할 수 있다 (원래 800 달러). 그런데 특허 신청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바로 특허 변호사 비용이다. 극단적인 경우 2만 달러까지 사용하는 것도 봤는데 다행히도 RocketLawyer와 같은 온라인 기반의 저렴한 서비스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다.

핵심은 남들보다 빨리 신청하는거다.

참고:
“Patents: Move Fast or You’re Screwed” by Issie Lapowsky, Inc.

아멕스 – 카드사의 변화

난 1999년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American Express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멕스가 수수료가 더 높아서 상점들이 꺼려하는걸로 알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좋은 혜택들이 많은 학생카드가 있어서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아멕스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이제 모두가 인터넷과 소셜 마케팅을 이용해서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기관들은 다른 기관들보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 중 하나이다. 솔직히 ‘카드사’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아멕스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이런 노력들이 이젠 가시화된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는거 같다.

얼마전에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아멕스 고객들을 위한 특별혜택 이메일이었는데 나랑 와이프랑 자주 이용하는 Whole Foods라는 슈퍼에서 $75 이상 쇼핑을 하면 $10을 돌려 준다는 내용이다. 

아멕스 카드를 사용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내가 Whole Foods에 자주 간다는걸 알았고, 한번 갈때마다 $50 이상 소비한다는 것도 아마도 분석한거 같다 (참고로 Whole Foods는 동네 슈퍼보다는 좀 비싼 물건들을 판다). 당연히 관심 있었고 “Get offer”라는 버튼을 눌렀다. 나는 이 버튼을 누르면, 1.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출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직접 출력) 또는 2. Whole Foods에서 계산할때 스캔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이메일로 받겠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누르니까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떴다.

“Get offer”라는 버튼을 누르자마자 내 아멕스 카드와 이 오퍼 내용이 sync되었으니 나는 그냥 Whole Foods에서 계산할때 아멕스 카드만 사용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카운터 점원한테 “저 $75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 받는 오퍼를 아멕스에서 받았어요.” 뭐 이런 귀찮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 할인 쿠폰이나 코드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카드만 긁으면 되고 다음 달 카드명세서에 $10가 할인 된다.

나는 이걸 경험하면서 아멕스가 고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카드를 더 많이, 그리고 쉽게 긁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많은 생각/실험/개발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Get offer”라는 버튼을 눌렀을때 쿠폰을 다시 출력하거나, 할인 코드를 받아 적어야하거나 또는 다시 아멕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했다면 사용자들이 절반 이상이 그냥 귀찮아서 할인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아주 간단하게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제 왠만하면 Whole Foods에 가서 $75 이상 쇼핑을 분명히 할거 같다.

모든 서비스들이 이렇게 user-friendly하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직도 이메일 수신 거부를 하려면 사이트에 로그인하게 만드는 답답한 서비스들이 이런걸 보고 좀 배우면 좋겠다.

ActiveX –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탓해라

바로 전에 포스팅한 글이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국 전자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뺄 수 없는 게 바로 ActiveX이다. 액티브엑스가 짜증 나는 건 잘 알지만, 솔직히 나도 왜 한국 사이트들이 액티브엑스로 도배 되어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다.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탓하는데 내가 좀 알아보니 이건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다.

1999년 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현 KISA)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SEED라는 자체 암호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거래를 하는 모든 사용자는 전자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웹사이트들이 이런 전자인증서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ActiveX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한다. Wikipedia에 의하면 ‘ActiveX’는 웹 사용자의 PC에 설치해 여러 종류의 파일과 데이터들을 웹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러그인 기술이다. 액티브엑스와 인증서 사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반되는데 그 중 으뜸은 바로 액티브엑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플랫폼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전자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법으로 의무화시키면서 한국의 모든 웹사이트와 인터넷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액티브엑스가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브라우저는 IE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모든 네티즌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하게 되었고,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사이트만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면 되지만 자연스럽게 한국의 웹 개발자들은 모든 웹사이트와 인터넷 프로그램을 IE에 최적화해서 출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들이나 한국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해외 고객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시대를 거슬러가는 무식한 정책이라는 걸 한국 정부도 깨닫고 이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 2010년도에는 액티브엑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법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그 기술을 사용하려면 정부에서 별도로 만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귀찮은 과정을 거쳐 가면서 누가 사이트를 다시 개발하겠는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년 7월의 통계에 따르면 전자결제 이용률이 높은 금융 분야 웹사이트의 93%가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며, 서점 분야는 100%가 액티브엑스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 얼마나 멍청하고 책임감 없는 정부의 선택이었는가? 아무 생각도 없고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우물 안 개구리들이 13년 전에 선택한 정책이 – 분명히 그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벤치 마크할 것이라고 박수치면서 좋아했겠지 –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모든 국민과 비즈니스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한국 서비스들이 글로벌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잘 사용하다가 결제를 하려고 하면 액티브엑스의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는데 요새 이런 걸 참을 수 있는 외국인은 없기 때문이다.
보안 때문이라고? 오히려 액티브엑스는 코드 실행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바이러스나 악성 스파이웨어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 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조차 ActiveX의 사용자제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로 사용하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전자금융사고와 사기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액티브엑스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 많이 보이지만, 역시 책상에서 연필만 깎는 분들이 생각하고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난 별로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이런 보안과 인증 정책에 정부가 개입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거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며, 굳이 정부에서 이런 걸 해야겠다면 뭘 좀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

멍청한 전자정부

몇 달 전에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다. 한국 정부의 IT 수준을 대략 아는 일인으로써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일 처리는 못하고 한 시간 동안 그냥 열만 받다 브라우저를 닫았다.

한 시간 내내 민원 사이트에서 내가 한 거라고는 끝없는 액티브 엑스 설치와 같은 정보 입력이었다(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길고 복잡한 양식을 채운 후 [확인]을 눌렀을 때 액티브 엑스가 안 깔려서 설치하면 다시 그 양식을 처음부터 채워 넣어야 한다). 한국 사이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나였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액티브 엑스를 깔아본 적이 있을까? 심지어 민원 사이트에는 ‘민원24 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목록‘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 윈도우스 사용자라면 – 18개의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다.

사이트 하나 이용하는데 18개의 프로그램 설치라…. 짜증이 엄청났지만 이미 30분 이상을 여기에 낭비했고,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깔고, 반복하고, 다시 깔고, 생쇼를 했다. 모든 관문을 다 통과했고, 기재한 양식을 출력할 시점에 알아낸 놀라운 사실 – 출력하기 위해서 무슨 보안 모듈을 설치해야 하고 아무 프린터에서나 출력을 못 한다는. 이 시점에서 나는 브라우저를 닫았다. 그리고 한 5분 동안 쌍욕을 했다. 또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중앙행정부의 시스템이랑 서울시의 시스템과는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던 케이스는 어차피 출력해서 직접 담당 부서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점에 나는 미국의 정부 사이트 (FDA)에 몇 가지 제품을 등록했다. UI로 따지면 미국 정부 사이트는 한국 정부 사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하고 저렴하다. 이미지는 없고 거의 텍스트 기반이다. 하지만, 지저분한 액티브 엑스는 전혀 깔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도 필요 없다. 물론 인증서가 좋냐 안 좋으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나는 인증서 폐기에 동의하는 일인이다. FDA 사이트는 굉장히 메마르고 이미지 하나 없었지만,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했고 나는 15분 만에 제품을 등록할 수 있었다. UI는 한국 정부 사이트보다 많이 뒤질지 모르지만, UX는 쓸만했다.

전자정부를 설계하고 정책을 만든 사람들한테 묻고 싶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만들어 놓고 사용은 해봤는지.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봤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인지 깨닫고 뭔가 개선책을 만들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 같다. 아니면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Daniel Matthews – part 1

YouTube가 세상을 먹어 치우고 있다.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믿을만한 소스에 의하면 YouTube는 이미 흑자전환을 했고 성장률도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10대 ~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이제 더이상 TV를 안 본다. 음악이 듣고 싶어? YouTube로 듣는다. 영화 트레일러가 보고 싶어? YouTube로 본다. TechCrunch 컨퍼런스의 특정 세션을 보고 싶어? YouTube에서 검색한다.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부분의 컨텐츠를 YouTube를 통해서 소비하고 있다. 실로 엄청난 플랫폼이자 서비스이다.

이런 트렌드를 일찍 포착하고 매일 실감하고 있는 우리는 Mayrok Media (매력 미디어)라는 회사에 얼마전에 투자를 했다. Mayrok은 다양한 컨텐츠를 – 특히 한국/아시아/미국계 아시아 컨텐츠 – YouTube를 통해서 배포하는 new media 스타트업이다. 또한, 남의 컨텐츠를 배포함과 동시에 자체 컨텐츠도 직접 제작하는 작은 프로덕션 하우스이기도 하다. Mayrok의 창업자인 Eugene Choi는 저렴한 비용으로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풍부한 친구인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LA의 한인타운을 배경으로 한 리얼리티 쇼 K-Town이 있다.

올 여름 Mayrok Media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유튜브 웹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어 현재 미국에서 인기있는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Daniel Matthews (’85년생)가 그의 친모를 찾으러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는 모험을 10회 분량의 유튜브 시리즈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프로젝트인데 돈없는 작은 스타트업이다보니 약 1.5억원이라는 제작비용이 필요하다. 혹시 개인적으로나 또는 기업/단체 차원에서 후원/광고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Eugene Choi(eugene@mayrok.com) 또는 나한테 연락해 주면 된다.

광고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웹시리즈의 내용이나 타겟대상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동안 이런 류의 컨텐츠는 대부분 최루성 멜로였지만, Daniel Matthews 프로젝트는 젊음/음악/YouTube/technology/소셜/감동이 공존하는 웹시리즈이다. 특히 Daniel Matthews라는 뮤지션으로써의 브랜드가 많이 부각되어서 기존의 내용들과는 확실히 차별화 될 수 있다.
-(실제 launch해봐야지 알겠지만) 최소 1,000만 조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 타겟은 12살 ~ 32살의 젊은층이다. 이 연령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기업의 브랜드나 제품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Daniel Matthews는 YouTube 최고의 탑스타들과 친한 친구이며 이들이 모두 이번 웹시리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표명했다. 이런 network를 활용하면 조회수는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0회 분량의 웹 시리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억지스럽지 않게)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젊은층한테 브랜드와 제품을 더 알리고 노출할 수 있는 매우 저렴한 기회이다.